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, 군, 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
1) 입소상담
>> 전화, 방문, 홈페이지를 통한 입소 상담
2) 입소예약
>> 입소상담을 통해 입소가능 여부 확인 후 입소예약
3) 입소신청서 및 서류제출
>> 입소신청서를 비롯한 입소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
※ 전화, 방문,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및 입소 신청 후, 입소결정 통지
입소신청서 1부
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
장기요양인정서 1부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주민등록등본 1부 (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, 동거자일 경우는 1부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병원 발급 진료소견서 (병원진료 또는 입원환자)
건강진단서(단체 생활 적합 여부 확인)
약물 복용 시 의사 처방전 및 복용 중인 약
의료급여 수급 증명서 또는 기초 생활 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
입소시 선납 (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일 경우, 본인 부담 20% 혹은 감경비율에 따라 적용)
식대비, 간식비, 생활 소모품
오전 10시 ~ 오후 7시까지 (긴급 용무시 제외)
외출시 간호사 상담 후, 퇴소시 시설장 상담 후 결정